○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예탁은행이 ’15년 3월 1일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되어,
본인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안내를 드립니다.
① ’15년 3월 1일 이후 바우처카드를 신청하여 신규 또는 재발급 받는 경우 신한은행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바우처카드에 신한은행 가상계좌가 표시된 대상자께서는 해당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도 신한은행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신한은행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은행에 본인부담금을 자동이체하던 분들은 반드시 신한은행으로 계좌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우리은행 가상계좌의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을 계속 우리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