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활동지원사를 양성합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 대상 및 자격
- 연령: 20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 활동을 희망하는 성인
- 자격: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외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교육 과정 및 비용
| 구 분 | 대 상 | 교육시간 | 교육비 | 비 고 |
|---|---|---|---|---|
| 표준과정 | 자격증 미소지자 | 이론·실기 40시간 | 150,000 | 실습 10시간 별도 교재비 1만원 별도 |
| 전문과정 | 자격증 소지자 | 이론·실기 32시간 | 1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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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과정 자격증: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유사경력자 ※ 유사경력자: 최근 1년간 정부 재정 지원 돌봄사업 참여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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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과정 | 자격증 미소지자 | 이론·실기 40시간 | 150,000 | 실습 10시간 별도 교재비 1만원 별도 |
| 전문과정 | 자격증 소지자 | 이론·실기 32시간 | 120,000 | 실습 10시간 별도 교재비 1만원 별도 |
※ 전문과정 자격증: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유사경력자
※ 유사경력자: 최근 1년간 정부 재정 지원 돌봄사업 참여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경우
※ 유사경력자: 최근 1년간 정부 재정 지원 돌봄사업 참여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www.happy3040.com
- 전화접수: 031-945-8901 또는 010-9678-3670
- 진행절차: 접수 완료 → 교육비 입금 안내 문자 수신 → 입금 확인 → 교육 확정 안내
- 주의사항 : 교육신청은 입금 선착순 으로 확정되며, 미입금 시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및 제한 대상 (법적 근거)
[법적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활동지원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활동지원인력 제외 대상 (겸직 제한)] 법적 결격사유와 별개로 다음에 해당할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하되 근무시간 중복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됨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기관의 종사자
교육비 환불 규정
(소요 기간 1~2주)
- 교육 개시 전: 납부 수강료 전액 환불
- 1/3 경과 전: 납부액의 2/3 환불
- 1/2 경과 전: 납부액의 1/2 환불
- 1/2 경과 후: 환불 불가
※ 환불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환불처리까지 1~2주 소요)
오시는 길 및 문의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5, 미라클프라자 7층 (금릉역 맞은편)
- 대중교통: 경의중앙선 금릉역 도보 3분 / 버스 90, 600, 900, 078, 073번
- 주차: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 문의: ☎ 031-945-8901 / 010-5196-3670